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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민지 지배로 조선이 발전했다"…한일 회담이 중단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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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민지 지배로 조선이 발전했다"…한일 회담이 중단된 이유

[일본은 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가?] 제1부 ③ 1차 한일회담~제3차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한일회담이란 무엇인가?

현재 한일 양국은 경제, 외교,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강제동원문제, 일본군 '위안부'문제, 독도 문제, 그리고 이 칼럼의 문화재 반환 문제 등 과거사와 얽힌 역사인식문제로 인해 양국의 대립과 마찰이 부각되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양국은 긴 세월 동안 우호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한일 양국이 지금과 같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60년 전인 1965년 6월 22일의 한일국교정상화가 그 출발점이다. 한일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기 이전에는 지금과 같이 특명전권대사도 대사관도 없었고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없었다.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은 광복과 한국전쟁, 패전과 GHQ의 점령이라는 국가적 대변혁기 속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과 새로운 외교 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의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했다. 이것이 바로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이하, 한일회담)이다. 그리고 이 한일회담을 통해서 한일기본조약 및 4개의 부속 협정이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되면서 한일 양국은 국교를 정상화했다.

한일회담에서는 ① 기본관계문제(1910년 이전에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과 협정의 효력 여부 등 논의), ② 청구권 문제(일제강점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보상 논의), ③ 문화재 반환 문제(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 반환 논의), ④ 선박 문제(일본이 가져 간 조선적<朝鮮籍> 선박의 반환 논의), ⑤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일제강점기 이래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들의 법적지위 논의), ⑥ 어업 문제(전관수역<專管水域>과 공동규제수역, 평화선 등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일 양국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14년의 세월을 필요로 한 만큼 한일 양국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거치며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다. 그리고 1965년 6월 22일에 한일기본조약 및 4개의 부속 협정(상기 ② 청구권 문제~⑥ 어업 문제 중 선박 문제를 제외한 협정들)을 체결하면서 길고 긴 한일회담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이 조약과 협정들이 이른바 '65년 체제'로 작용하면서 작금의 한일 관계를 규정해 왔다.

이번 글 부터는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문화재 반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굴곡진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1차 한일회담: 한국 측, 정치적 해결을 통한 문화재 반환 요청

한일 양국은 1951년 10월 20일에 먼저 예비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본회담으로 돌려 1952년 4월 15일까지 제1차 한일회담을 진행했다. 당시 한국 측은 문화재 반환 문제를 어떻게 다뤘을까? 문화재 반환 교섭은 1952년 1월 9일에 열린 비공식 회담에서 처음 거론됐다.

당시 한국 측은 일본 측이 문화재를 반환할 경우 "그 자체의 금전적 가치에 비교할 수 없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종류의 것은 약탈재산으로 다른 나라에는 반환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이 큰 희생을 치르는 일 없이 선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문화재 반환을 제안했다.

예비회담이 본회담으로 변경된 후 열린 제1회 청구권위원회(2월 20일)에서 한국 측은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한국측 제안'(이하, 대일청구권 8항목)을 제시한다. 이는 일본정부의 조선총독부 채무, 한국 내 법인의 재일재산, 국공채·일본은행권·피징용 한인 미수금 등 8개 항목의 반환을 요청하는 목록이었다. 문화재 반환 관련 항목은 '한국에서 가져온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기타 국보·지도 원판 및 지금과 지은을 반환할 것'이라는 제1항목이었다.

이어서 한국 측은 제2회 청구권위원회(2월 23일)에서 '대일청구권 8항목'의 취지와 법적 근거를 설명한다. 제1항목에 대해서는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등 국보에 대한 문화적・정치적 견지에서 한국에게 반환할 것을 희망한다. 원래 이와 같은 재물은 부자연스러운, 즉 탈취 혹은 한국의 의사에 반해 가져온 것인 바 그 법적 근거는 후에 설명하겠으며, 이 점을 잘 인식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자진하여 반환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국 측은 일본 측의 문화재 반환 여부를 물었지만, 일본 측은 먼저 문화재 반출 시기와 문화재 항목, 반환의 근거 등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 측은 제3회 청구권위원회(2월 27일)에서 '한일간 청구권 협정 요강 한국측 제안의 상세'를 제출한다. 문화재 반환 문제와 관련 있는 항목은 제1항목으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서적과 박물관과 대학,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공예품이 실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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